환불 요청이 분쟁으로 번지는 순간을 돌아보면, 대부분 같은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규정을 안내했는지, 동의를 받았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매장이 아무리 규정을 잘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환불 규정과 홀딩 규정 편에서 계속 "등록할 때 동의를 남기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동의를 남기는 도구 — 전자계약 이야기입니다.
종이 계약서의 4가지 문제
① 안 쓰게 됩니다 — 바쁜 등록 순간에 계약서 작성은 생략되기 쉽습니다. "일단 운동 시작하시고 나중에 쓰세요"가 반복되다 보면, 정작 필요한 회원의 계약서만 없는 상황이 옵니다.
② 잃어버립니다 — 파일철에 꽂아둔 계약서는 이사·인테리어 공사·담당 직원 퇴사 한 번이면 행방불명됩니다. 분쟁은 보통 1~2년 뒤에 생기는데, 그때 그 계약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③ 내용이 제각각입니다 — 양식을 언제 뽑았느냐에 따라 규정 버전이 다르고, 수기로 쓴 특약은 해석 여지를 남깁니다.
④ 회원도 사본이 없습니다 — 회원 입장에서도 자기가 뭘 동의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기억과 기억이 싸우게 됩니다.
전자계약으로 바뀌는 것

서명 누락이 사라집니다. 등록 절차 안에 전자서명이 들어 있으면 "나중에 쓰세요"가 없습니다. 태블릿이나 회원 휴대폰에서 바로 서명하고, 그 순간 계약이 성립됩니다.
보관과 검색이 자동입니다. 서명된 계약서는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회원 정보와 연결됩니다. 2년 뒤 분쟁이 생겨도 회원 이름으로 몇 초 만에 찾을 수 있고, 서명 시각까지 기록에 남습니다. 전자서명법상 전자문서도 계약의 효력을 가지므로, 분쟁 시 "안내받고 동의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회원에게도 사본이 갑니다. 서명 완료본이 회원에게도 전달되니, 규정 확인이 필요할 때 회원 스스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못 들었는데요"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지죠.
계약서에 꼭 들어갈 것들
전자든 종이든 내용이 부실하면 소용없습니다. 최소한 이것들은 명시하세요.
- 상품 정보: 기간·횟수, 금액, 시작일
- 환불 계산 방식: 공제 기준(정상가/결제가), 위약금, 처리 기한
- 홀딩 규정: 횟수·일수 한도, 사전 신청 원칙
- 양도 규정: 가능 여부와 수수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마케팅 수신 동의는 별도 체크로
등록 동선에 이렇게 넣으세요

헤이비서는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Modusign)과 연동되어 있어서, 등록 동선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① 상담 → 상품 결정 — 상담에서 상품이 정해지면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② 계약서 자동 발송 — 상품 정보가 채워진 계약서가 회원 휴대폰으로 전송됩니다. 회원은 규정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서명하고,
③ 결제 → 보관 — 결제가 완료되면 서명된 계약서가 회원 카드에 연결되어 보관됩니다. 자세한 연동 소개는 이전 글에서 보실 수 있어요.
등록 한 건에 추가되는 시간은 1~2분인데, 없어지는 건 몇 년치 분쟁 리스크입니다.
정리하면
- 분쟁 예방의 핵심은 규정 자체가 아니라 동의의 증거입니다
- 종이 계약서는 누락·분실·버전 문제로 그 증거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자계약은 등록 동선에 넣어야 작동합니다 — 나중에 따로 받는 방식이면 종이와 똑같이 누락됩니다
전자계약 포함 등록 동선을 갖추고 싶으시다면, 지금 테스터 가맹점 100곳 모집으로 무료로 시작해 보세요.
- 문의: 02-6672-7942 / crm_heybiseo@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