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10월입니다. 헬스장 사장님들 우편함(정확히는 홈택스 알림)에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도착하는 달이죠. 매년 4월과 10월에 "이거 왜 나온 거예요? 꼭 내야 해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서, 오늘은 헬스장 사장님 기준으로 세금 일정을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 헬스장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 기준의 일반 정보이니, 매장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세무사님과 확인하세요.
헬스장 사장님이 챙길 세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 부가가치세 — 회원권·PT 매출에 붙는 10%.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확정신고 2번(1월·7월) + 예정고지 납부 2번(4월·10월)으로 돌아갑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는 1월에 연 1회 신고로 끝나고, 7월에 예정부과 납부가 있을 수 있어요.
② 원천세 — 직원 월급, 강사 3.3% 지급이 있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매달이 부담스러우면 상시 고용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부(1월·7월에 몰아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종합소득세 — 1년 장사의 결산.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여기에 직원이 있다면 4대보험 정산이 얹어지는데, 이건 세금이라기보다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고정비에 가깝습니다.
연간 세금 캘린더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 급여, 강사 3.3%)
- 1월 25일 — 부가세 2기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가 이날)
- 4월 25일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상반기분의 예고편)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7월 25일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 납부)
- 10월 25일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 올해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까지
이 여섯 줄만 달력에 옮겨두면 "갑자기 날아온 고지서"가 사라집니다. 전부 예고된 일정이거든요.
10월 예정고지, 미리 알아두면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예정고지는 새로운 세금이 아닙니다. 상반기(1~6월)에 냈던 부가세의 50%를 미리 내는 것이고,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그만큼 빼고 정산됩니다. 선납이지, 추가 부담이 아니에요.
알아두면 좋은 것 세 가지:
-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안 나옵니다. 이 경우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내면 됩니다
- 하반기 장사가 크게 안 됐다면 — 7~9월 매출이 상반기의 1/3에 못 미치는 수준이면 고지 금액 대신 실적대로 예정신고를 선택해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납부만 하면 끝 — 예정고지는 신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강사 3.3%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프리랜서 강사에게 수업료를 지급할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지급하셨다면, 그 뗀 돈은 사장님 돈이 아니라 잠시 보관 중인 세금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납부하고,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해야 하죠. 이걸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데, 문제는 놓치기 정말 쉽다는 겁니다 — 강사가 여럿이고 지급일이 흩어져 있으면 특히요. 강사 급여 정산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예전에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하세요.
세금 준비의 8할은 '기록'입니다
세무사님께 자료를 보낼 때마다 매출을 다시 긁어모으고 계시다면, 세금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집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신고 때 필요한 건 결국 기간별 매출(카드/현금/계좌이체), 강사별 지급 내역, 환불 내역 —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뽑히느냐거든요.
헤이비서를 쓰는 매장은 월말 리포트에서 기간별 매출과 결제수단별 집계가 바로 나오고, 강사별 수업·정산 기록도 화면에서 뽑힙니다. 분기마다 엑셀과 씨름하는 시간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세금 스트레스의 절반은 줄어들어요.
정리하면
- 헬스장 세금은 부가세(1·4·7·10월) + 원천세(매월 10일) + 종소세(5월), 여섯 날짜만 달력에
- 10월 예정고지는 상반기분의 50% 선납 — 올해 기한은 10월 26일(월),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생략
- 강사 3.3%는 보관 중인 세금 — 다음 달 10일 납부까지가 한 세트
- 신고가 힘든 매장은 세금이 아니라 집계가 문제 — 기록 시스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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